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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동
위도(latitude): 37.570442
경도(longitude): 126.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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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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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폭력, 외도, 가출, 경제적 무관심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혼 시 예물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현금 예물 역시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예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로 간주되므로, 유책 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목적이 사라져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현금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