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전문변호사 8곳 상세 지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 업종 이혼소송 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위도(latitude): 35.178581

경도(longitude): 128.956467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명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9-1 e편한세상 명지 2층 53-5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편한세상 명지 2층 53-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피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9-1 e편한세상 명지 비주거시설동 2층 7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편한세상 명지 비주거시설동 2층 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로운 부동산 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 부산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6-9 9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7 9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도하 부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9-1 e편한세상 명지 104동 1층 69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편한세상 명지 104동 1층 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인 김해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15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66-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장한 김해분사무소 이동성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1 법조타운 306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혼소송

FAQ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나 근친혼과 같이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혼인 무효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명칭은 혼인 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