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8 드림타워2차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드림타워2차 (302호)
위도(latitude): 37.2966233
경도(longitude): 127.069410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수원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801호, 802호,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801호, 802호, 803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제일좋은변호사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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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명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31-8 드림타워2 9층 9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드림타워2 9층 902호










FAQ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이 자녀의 의견과 상반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