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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황 경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4층
위도(latitude): 35.8444135
경도(longitude): 129.210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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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블유 경주변호사 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54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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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마주봄 변호사 백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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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평, 이상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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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해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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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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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박라영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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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위자료 증액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