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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명동

위도(latitude): 35.9790599

경도(longitude): 126.721913

전북 군산시 중앙로3가 이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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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유책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원고 측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개인 정보 보호나 비공개 진행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